이번 결정은 삼성노조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집회를 적법하게 열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원 판단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일부 기업들의 관행을 깨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일반노조가 ‘추모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고(故) 황민웅씨의 추모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이 ‘먼저 신고된 집회에 경합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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