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여성후보를 비방한 충남도의원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3일 19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에게 비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승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유세현장의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장 도의원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사전에 발언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장 도의원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도의원은 지난 4월 2일 충남 아산서 열린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충남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지난 5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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