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애인에게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정모(33)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정씨는 지난 14일 대전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옛 여자친구 A(26,여)씨의 아파트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김모(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1년 가까이 만나다 최근 헤어진 A씨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A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후 집 안에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와 엿새 동안 전국을 끌고 다녔다. A씨는 정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서 금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팔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를 했다"며 "검거 당시 정씨와 함께 있던 A씨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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