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이웃 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3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술에 취한 윤씨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옆집 A씨를 찾아가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달라"며 흉기를 휘둘렀으며 놀러 온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손으로 막은 A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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