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초·중·고 졸업증명서와 중·고 성적증명서, 검정고시는 국문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없앴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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