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상 활성화를 위해 종중·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때 200만원, 2회 때 250만원, 3회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화장 후 납골당, 납골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국토 이용에도 효율적인 자연장을 많이 치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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