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A(56) 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뒤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이라고 광고해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64)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C(56) 씨도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A 씨로부터 공급받은 김치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했다고 광고해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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