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은 2010년 7월 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를 것으로, 사립중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부당 수령 및 학교회계에서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의 관행적인 친목성격 연수경비 집행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로 보고,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
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공익신고 대상과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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