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 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하는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해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방통위는 분담금 경감 확대로 올해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BS·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해 MBC의 3분의 2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은 삭제해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IPTV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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