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한양이 이웃 주민 김모(44)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망 시점을 가리기 위해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부검했다.
국과수 부검의는 “시신 부패상태가 심해 성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망 시점도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체내 내용물을 채취,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 사인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부압박질식사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한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리고 가 반항하자 목 졸라 죽였다고 자백한 만큼 형법상 감금, 시신 유기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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