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터넷쇼핑몰 5만원 미만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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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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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때도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1회 지출비용 5만원 미만이 62%로 가장 많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

또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해,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음원ㆍ영상물,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재화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해야 하는데도 구매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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