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특성화고 노동관계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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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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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수)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중심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의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장교육 강사는 안양지청 직원 중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과장 및 선임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근명여자정보고를 시작으로 산본공고까지 관내 8개 특성화고 재학생 연인원 6,950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일정을 여름방학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꾸며, 학생들이 여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과 함께 아르바이트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했다.

김 지청장은 “열린고용 확산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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