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생닭 재포장·세척 후 판매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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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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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 업자가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과 오리 등을 불법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4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화성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과 오리의 포장을 새로 하면서 재포장 일자를 제조일인 것처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나 악취가 나는 닭과 오리는 세척해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유통시킨 닭과 오리가 하루 평균 100~200마리인 것으로 보고 업체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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