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뇌물 받은 김희중·김세욱 구속… 청와대 비리 온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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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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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곧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퇴출을 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도 구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퇴출 위기에 몰린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구속된 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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