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이동 등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4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1~6급)이다.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도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팩스(02-901-1550) 또는 이메일(nrc1550@hanmail.net)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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