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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통신사 보이스톡 규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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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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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는 “보이스톡 제한 논란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통신사가 인터넷전화(mVoIP)를 규제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고 묻자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는 요금액수에 따른 mVoIP 한도를 정하는 등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신사가 약관을 위반해서 의도적으로 규제한다면 방통위가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은 방통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 발생 이유와 유형을 분석했는가”라고 김 의원이 묻자 이 위원장은 “현재 작업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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