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고액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가정주부 등 155명에게 투자금으로 34억원을 불법 수신한 수산물 A수입업체 기획본부장 허모(52)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수산물 A수입업체 오모(46)씨를 지명수배했다.
허씨 등은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8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수입판매해 그 이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수입판매 실적이 거의 없었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은퇴세대,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로 고숙익사업이나 미래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며 “친분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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