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모피의류 판매 업체 1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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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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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의류를 수입 판매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5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의류를 판매한 A사에 과징금 170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산지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산인 모피의류 125점이 홍콩산(MADE IN HGKONG)으로 둔갑했음을 알고도 수입해 이중 70여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위원회는 A사에 대해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인 1억1000여만원에 가중 벌과금(15%)을 붙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무역위원회는 또한 중국 및 튀니지산 해외 유명브랜드 지갑 및 가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B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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