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라호텔 내 전통호텔 신축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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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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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서울시가 중구 장충동 신라 전통호텔 신축안을 반려했다.

시는 남산 자연경관지구 신라호텔 부지 내 전통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현재의 면세점 자리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전통호텔을 신축하고, 면세점과 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은 관광호텔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지하 6층 규모로 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1년여간 이 계획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해왔다. 자연관광지구 내 관광호텔의 증·개축을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 전통호텔과 달리 호텔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면세점·주차장 복합시설은 기존 관광호텔의 증·개축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신라호텔 측은 기존 관광호텔의 부설 주차장을 인근지역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안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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