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현재 코레일이 출자자로 운영 중인 13개 민자역사의 배당률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6일 “일부역사의 경우 출자자의 지분율이 같으나 오히려 순이익이 많은 역사가 순이익이 적은 역사보다 배당률을 터무니없이 작게 지급되고 있는 등 민자역사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자역사 13곳 중 배당수익이 있는 곳은 롯데역사, 한화역사, 부천역사, 안양역사, 수원애경역사 등 총 5곳인 나머지 8곳은 적자이거나 순이익이 저조해 현재 배당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역사의 출자자로 포함된 코레일의 경우, 각 역사별로 25% 안팎으로 지분율이 유사하나, 배당수익률을 보면 42.7%, 6.4%, 75%, 5.5%, 86%로 제각각”이라며 “배당의 결정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행 법정 최대 배당 가능액은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및 동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에 따라 총자본에서 자본금, 보험수리적 손해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된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롯데역사의 경우(코레일 지분율 25%) 이익잉여금이 7384억인데 배당은 2011년 기준으로 15억을 지급했고 수원애경역사의 경우는(코레일 지분율 11%) 이익잉여금이 779억에 불과함에도 76억원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민자역사가 출자자 코레일에게 지분률이 더 낮은 역사보다도 적게 배당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익사업에 대해 경영상의 폐해가 심각한 역사에 대해서는 점용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등 불이익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중했다.
아울러 “회사운영방식의 개선만으로도 수익 창출 개선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적자문제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 코레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문제가 크다”며 해당 기관의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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