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도입된 증권대차거래에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를 포함, 총 15곳이 선정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한은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자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경우 기존 거래 대상기관에서 수협중앙회와 전북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화증권이 제외되고 한국산업은행과 부산은행 및 UBS은행, 미래에셋증권이 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 19곳, 금융투자회사 10곳으로 총 29개 기관이 거래하게 됐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대신증권이 새롭게 들어온 반면 농협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제외됐다.
이로써 은행 11개와 금융투자회사 9개로 현 22개에서 2개 기관이 줄어든 20개 기관이 새롭게 선정됐다.
증권대차거래는 참여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총 15개 기관이 선정됐다.
대상 기관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경남은행, 비엔피(BNP)파리바은행, 아이엔지(ING)은행,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