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벌금형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박상민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는 박씨는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 한모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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