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수도 처리비용에 비해 요금이 현저히 낮아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이 가중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 하수도 요금은 톤당 처리원가 1288원의 14.1%인 18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국 평균 38.1%에 1/3 수준이다.
시는 가정용 20톤 이하의 경우 톤당 136원에서 171원으로, 35원 인상한다.
또 21~40톤은 210원에서 256원으로, 40톤 초과는 261원에서 329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일반용의 경우 욕탕용과 함께 일원화돼 톤당 최고 406까지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요금인상 시기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절감과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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