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관시험 선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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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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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방식을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 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전형 1차 시험 과목은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등이다. 2차 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을 통합하는 논술시험·약술형 전공평가시험이며 3차 시험은 인성·역량면접이다.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전형의 시험과목은 일반전형 과목에서 약술형 전공평가시험만 제외된다.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전문분야 전형 시험과목은 일반전형 과목 중 제2외국어와 전공평가시험이 제외된다.

행안부와 외교통상부는 27일 오후 2시30분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수험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험시행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립외교원은 외무고시가 올해 상반기 폐지됨에 따라 예비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올 초 개원한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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