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허모(25)씨 등 2명은 지난 5월 31일게 목포에 사는 이모(48)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으로 가장해 메신저로 "570만 원만 빌려주면 오후에 송금해 주겠다"며 속여 두 달간 1억원을 가로챘다.
동창모임 카페 대화명을 도용해 범행한 이들은 목포경찰과 전남경찰이 공조한 끝에 붙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