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으로 하반기 재정 여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기금별 추가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연내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기존 계획인 8조5000억원에서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유럽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 내수심리 위축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택거래 활성화..8월말까지 DTI 완화 방안 마련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대중의 관심이 쏠린 DTI 규제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실태조사를 거쳐 8월말까지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 일자리가 있어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젋은층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베이비붐 세대와 하우스 푸어를 지원하고자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공제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로 했다.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은 추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를 통해 먼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채권에 대해 8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은행권 자체 정상화 미흡 사업장, 추가부실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 재정투자 보강..SOC 민간선투자 활성화 등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SOC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기금별로 추가 지출할 소요가 있는지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연내 집행가능한 물량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소비활성화 후속조치..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내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당초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리 직장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운동’(대한상의, 8~9월)을 전개하는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함께 주변 식당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호텔시설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지역에 호텔부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관광숙박시설확충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호텔시설 용적률(일반상업지역 800%→1300% 확대) 및 주차창 설치기준(134m2→300m2당 1대)을 완화하고, 9월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최소객실 규정(30실)을 낮춰 소형호텔업(20실이상 30실미만 객실로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직장 내 국내여행 프로그램 운영 확산 등 기업단위의 단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차 휴가 촉진제를 장려하고 기관내부 성과평가시 직원 휴가실적을 상급자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투자활성화..30대 그룹 상반기 투자·채용실적 평가
정부는 연초 발표한 주요 대기업의 투자·채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다음달중 3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기업의 상반기 투자·채용실적을 집계·평가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3차 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에 대해서는 8월 시행을 목표로 대출금리 인하폭 등 기관별 세부시행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U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투자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고용창출기능 강화, 해외 R&D보다 국내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견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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