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동안경찰서(서장 박외병)는 “도금 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320만원을 받은 상습사기 피의자 A(5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8일 동안구 호계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57·여)씨에게 접근한 후 스위스에서 밀수입한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금은방에 처분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 이라고 속여 3만원에 구입한 도금 목걸이를 32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