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으로 “항만입출항료 등 항만 세입을 경제효과에 포함, 1인당 평균 소비액에 근거한 관광경비를 부풀려 경제효과를 산출했다” 며 “보이저호 3회 입항에 따른 항만 세입, 대리점 이용료 등을 경제 수입으로 산정했다”고 제기했다.
26일 도 해양개발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소비액은 지난해 말 국내 입항 크루즈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제주, 인천, 부산항 등 크루즈항만을 이용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접식 1:1 대인 설문을 통해 1년간 조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 1인 평균 소비액은 720달러로 이번 경제효과 추정시에는 전국 평균인 427달러를 보다 낮게 적용하여 산정했다며 이는 평균 소비액에서 실제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 평균을 제한 기타 관광경비를 산정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만수입도 도 수입이며, 민간 수입은 전액 제주 소재 업체에 귀속되는 순수 경제수입으로 경제효과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또는 전국 지자체도 경제효과 분석시 당연히 직접적 경제수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인천 및 부산의 경우도 크루즈선 입항시 경제효과 분석시 도와 동일한 산정방식(항만세입 등 수입 + 한국관광공사 조사 1인당 평균 소비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승무원도 관광객수에 포함시켜 산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크루즈입항 경제효과 분석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산정됐다” 며 “크루즈 관광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산정방식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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