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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택 경매, 감정가 비쌀수록 응찰자 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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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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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건물 일괄매입 원해… 임대수익도 높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경매에 부쳐진 근린주택은 감정가가 다소 높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정가가 비쌀수록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수하고 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27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서울·수도권 소재 근린주택 경매물건 804개 중 감정가 8억원 이상 물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73.57%로 전년 대비 0.77%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근린주택 전체 물건의 낙찰가율이 0.11% 포인트 내린 점을 감안하면 높은 상승폭이다.

이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정가 8억원 이하 물건 중 상당수는 건물 내 일부 공간만 경매에 나온 경우가 많아 8억원 이상의 근린주택 ‘한 채’를 원하는 것이다.

감정가 20억원 이상의 초고가 물건의 경우 올해 102개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이중 낙찰된 물건은 14개이며, 낙찰가율은 74.34%로 1년전보다 5.28% 포인트나 늘었다.

이 가격대 낙찰가율이 70% 넘은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입찰 경쟁률도 평균 5.43대 1로 5년내 최고치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감정가가 높은 근린주택은 주변 여건이나 건물 입지 등이 양호한 경우가 많다”며 “임대수익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귀족 물건’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근린주택은 5월 첫 유찰 후 지난달 19일 2차 입찰에서 9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다. 낙찰가는 6억3212만원으로 감정가(6억5398만원) 대비 96.66%다. 이 물건은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주택인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다. 법원임차조사에 따르면 낙찰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보증금과 매월 50만원의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은 이달초 감정가(29억5492만원) 대비 78.47%인 23억1871만원에 낙찰됐다. 입찰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다. 이 물건은 지층과 1층에 점포 5개가 들어섰으며 옥탑까지 9가구가 속했다.

법원임차조사결과 확인된 월세 수입만 600만원 가량이며, 미확인 세대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매달 800만~900만원의 월세 수익이 예상됐다. 확보 가능한 보증금만 2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직접 거주하며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최근 경매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근린주택. 이 중에서도 감정가 8억원 이상의 고가 물건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근린주택이 인기를 끌더라도 무리한 낙찰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대홍 팀장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물건들은 대개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낙찰대금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없는데도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무리수는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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