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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운영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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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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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 2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41)씨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5·여)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박모(27·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만여 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판돈 27억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또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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