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만장일지 최종 승인으로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 1만㎢ 규모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8㎢)의 약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7만5000㎢)·통가 EEZ(배타적 경제수역)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2만4000㎢)·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3000㎢)에 이은 4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약 10만㎢)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했다.
해저열수광상이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침전돼 형성되는 광물자원이다.
특히 중국·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해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선도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이번 인도양 독점광구 확보는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해양자원·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선제 투자와 연구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와 사업수탁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2011년 해당 지역 기초 탐사를 수행한 후 유망지역을 발견해 지난 5월 국제해저기구에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총회 등에서 탐사역량과 실적, 종합 탐사계획을 홍보해왔다.
국토부는 연말 이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탐사전략을 수립해 본격 정밀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해저기구 등을 통한 자원확보 등 국익극대화와 국제심해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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