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가이드들은 조선족, 중국인유학생 또는 중국인 현지 인솔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행법상(관광진흥법 제33조)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자격가이드 적발시 채용한 해당여행사를 상대로 1차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인 벌금형, 3차 1~2개월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집행토록 하고있다.
송상섭 관광경영학 박사는 “관광진흥법상 무자격안내사 고용시 해당 여행사만 처벌하는 규정 탓에 단속에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무자격안내사의 직접적인 처벌규정과 해당업체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여행사 업계에 따르면 제주관광을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중국관광객 저가패키지관광을 주도하는 것이 무등록 알선·무자격 안내행위 등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무자격가이드들은 왜곡된 역사 및 정보 제공, 쇼핑강요, 음식값 부풀리기 등 제주관광의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
중국관광안내사 K씨는 “무자격 가이드인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등은 제주의 문화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모자란 탓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일쑤다” 며 “특히 이들은 저가패키지 관광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쇼핑과 수준 이하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관광지에서 마주친 이들에게 제주관광에 대해 물어보면 중국여행객들은 “볼게 없다” “음식이 입맛에 안맞아 여행기간 내내 쫄쫄 굶었다”며 고민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내 유자격 관광가이드 수급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올 6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은 39만6000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유자격관광가이드는 129명에 불과하다.
1일 관광 20명 기준, 중국인가이드는 350여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씨는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마저도 우수한 유자격가이드들은 시장에서 내몰려 이직과 진로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도 관광정책과, 관광협회, 자치경찰단 등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H여행사를 적발했다.
이날 대규모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인솔한 가이드 총 84명 중 대다수가 무자격가이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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