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 모집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집인의 부실 판매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 16명이 참석했다.
권 원장은 “수당만 노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하고 부실 여부 등을 수당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집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권 원장은 “모집인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임의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 시행 중인 ‘우수 설계사 인증제도’를 신용카드와 대출 모집, 투자권유 대행 등의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 ‘우수 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모집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모집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범규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금융상품 모집인은 보험설계사 37만7000명을 비롯해 신용카드 모집인 5만1000명, 대출 모집인 2만3000명, 투자권유 대행인 1만7000명 등 46만80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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