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B(49·여)씨에게 지난 4월18일부터 두 달간 "차량 명의를 넘겨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20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인 김씨는 A씨가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할 당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엉뚱하게 차량 원소유주의 부인인 B씨를 협박했다.
김씨는 피해자 B씨의 음식점을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를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상습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공갈·협박해 3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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