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명절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 한층 강력해진 조례안을 의회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부평구와 남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와 SSM 영업이 속속 재개되는 등 각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가 무력화되는 양상이다.
서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올해 초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걸릴 경우 영업을 하도록 뒀으나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명절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자치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의 절차상 위법성이 지적됨에 따라 마트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영업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중소업체나 전통시장에 대한 고려는 물론 지역경제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 오는 9월3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 의회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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