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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주택 신축시 최대 8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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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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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수혜지구 [이미지 = 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오는 8월1일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비롯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5곳에 사는 거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서울시가 31일 발표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의 밀집지에 사는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지역은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5개 지역이다. 현재 계획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과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곳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개량에는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연 1.5~2% 장기 저리 금리로 지원한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는 조건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절차 [자료 = 서울시 제공]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이 보증서를 내고 비용을 융자받으면 관련 보증료 0.5%의 금액을 시가 부담한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에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자치구 또는 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비용 융자신청서 및 주택 개량공사 계약서를 내면 된다.

한편 시는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지역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안내하는 창구로 오는 9월부터 나머지 6구역도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 또는 시 주거환경과(02-2171-2645)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자료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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