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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생협, 식약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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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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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식품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쿱스토어(iCOOP생협 자회사, 이하 iCOOP생협)은 식약청에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주)쿱스토어와 iCOOP자연드림 범계점 권미옥 대표가 "식약청의 미흡한 단속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쿱스토어에 1169만6909원, 권미옥 대표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월 28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약청 담당 공무원이 보관 원료 목적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됐다고 언론에 공표한 행위와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의 원인제공자(제조회사)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언론에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식품기업이 식약청에 정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12월 iCOOP생협은 공장 1곳과 매장 1곳을 단속,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및 미니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청이 공장에서 수거한 원재료는 제조 목적이 아닌 베이커리 기사 교육을 위한 것이었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미니케이크는 해당 매장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iCOOP생협이 OEM업체에서 제조한 반제품으로 케이크 상단의 초콜릿 장식만 얹어 판매하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iCOOP생협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가 일시에 언론 보도되면서 iCOOP생협은 예약된 케이크가 취소되고 재고 보관중인 케이크가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와함께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위해 전개해온 베이커리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iCOOP생협은 해당 오염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처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2010년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2월 24일 최종 원고(iCOOP생협)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같은해 6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iCOOP생협 변호인인 최진영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식약청을 상대로 승소한 판례가 흔치 않다”며 “재판부가 공무원 과실에 대해 인정함으로써 식약청의 방만한 단속과정에 제동을 거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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