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가 '대선용 야당 탄압'이라는 인식 아래 체포동의안 사태에서 절대로 밀려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탄압은 박지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둔 야당탄압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비판여론 고조 등 후폭풍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일부 강경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볼썽사나운 폭력사태로 인해 오히려 '사안의 본질'이 묻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지도부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들어 강화된 질서유지권도 물리력 사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새 국회법은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 심사를 거치면서 징계안이 유야무야되던 이전 국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모든 의원이 발언에 나서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가 가장 유력한 저지 수단이라는데 민주당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인사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소수파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는 대신 폭력사태 없는 원만한 표결을 진행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제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얼마든지 7월 국회 마지막날인 3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심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128석으로 새누리당의 149석에 밀리지만 여권에서 10여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은 부결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통합진보당은 물론 새누리당, 선진통일당, 무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직권상정은 국회를 무방비상태로 만들어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세우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며 “앞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사문화되고 무조건 검찰에 출두하거나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상정돼 가결시켜야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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