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명경찰서와 7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 함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내에서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30여건 적발해 이중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6월 이전 운전중 무단투기 단속이 1, 2건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현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왔지만 투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휴대폰을 통해 운전 중 담배꽁초는 물론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담긴 동영상도 신고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안전운전 정착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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