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관련당국이 ‘아동용 가구 통용기술 표준’을 제정해 8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3세에서 14세용 가구제작관련 의무기준 마련에 포커스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전기준, 경고표시, 사전실험 및 검사관련 규칙을 포함해 아동들이 가구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등 사고로 인한 부상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30일 톈진(天津)의 한 가구 전문매장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위한 가구를 고르고 있다. [톈진=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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