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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의사자 및 의상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이번에 전달되는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은 지난 2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처음 발급했다.
이번 의사자 인정자 가운데 천모씨는 지난 2002년 5월 원주시 간현 국민관광지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사망했다.
의사자 강모씨는 2003년 7월 곤지암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의사자 정모씨는 2005년 8월 충남 보령시 장안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수련회 참석학생과 전도사를 구한 후에 각각 사망한 바 있다.
또 의사자 신모씨도 2010년 9월 태풍(곤파스)으로 인해 철제물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중원구 금광2동 2583번지 옥상에서 긴급조치를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된 당사자의 유족과 의상자는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지원받게 되고, 정부의 예우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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