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31일 자산관리공사 대전ㆍ충남지역 본부에서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시ㆍ도, 금융감독원, 관할경찰서에서 1명씩 1개반 3명 이상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등 불법광고 살포 행위, 벼룩시장과 같은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사행산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ㆍ대부중개업, 폭행ㆍ협박ㆍ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에 운영 중인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고용ㆍ복지상담이 필요한 상담자에게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고용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육 국무차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전시청 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상담ㆍ지원 뿐 아니라 일자리ㆍ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불법 사금융 신고를 받은 결과 30일 현재까지 4만8000여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으며, 검ㆍ경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247명을 검거하고 이중 206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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