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범위는 토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3개 필지를 일괄 매각 또는 신탁 이외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일반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제안 자격은 사업부지의 실현 가능한 처분 방안을 제안하고 선정 후 7일 이내 계약, 계약 체결 뒤 10일 이내 토지 처분 예정가격(8520억원)을 모두 납부 해야 한다.
제안서류는 8월 17~20일 시 재산관리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인 공유재산 처분을 통한 이번 제안공모로 9월 중순께 토지대금이 납부되면 재정 문제가 일부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처분 대상인 송도 6·8공구 토지 중 1개 필지는 상업용도, 2개 필지는 공동주택용도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