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무조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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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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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 판매업자, 수입자, 제조업자 등이 부작용 추정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부작용 사례에 조기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부작용 원인분석은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는다.

이번 조치는 판매업자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를 알게 되더라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직접 원인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부작용 신고는 연간 100건 안팎에 그쳤다.

부작용 신고창구는 내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혐회에, 소비자는 소비자연맹에, 의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돼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건강기능식품을 과다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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