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부터‘자산배분펀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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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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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배분펀드를 8월부터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산배분펀드는 투자자 예측 범위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 출시가 금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시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로 판매 회사의 펀드판매 유인은 감소 중”이라며 “펀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신상품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배분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다. 크게 비율조정형과 비율고정형으로 나눌 수 잇다.

우선 비율조정형 자산배분펀드(스윙펀드)는 증권펀드와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된다. 투자비율은 자산별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2개로 제한한다. 회사별로 허용 펀드 수는 신규펀드 3개 이내다.

비율고정형 자산펀드 역시 증권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모두 허용된다. 증권 펀드의 경우 주식 채권 각각 투자비율은 절반이거나, 주식, 채권, 특별자산 각 33% 투자하는 펀드다. 혼합자산펀드는 증권과 특별자산에 절반 비중 또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각 33% 투자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기준 마련 후 8월 중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허용기준 완화 정도는 시장상황에 맞춰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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