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수시로 동거녀에게 주취폭력을 일삼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한 민모(43)씨를 상습폭행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9년 혼인한 23살 연상인 전모(66)씨에게 최근까지 18회 동안 주취상태로 폭력을 일삼았다. 또 지난달 11일 오전 6시15분께 부평구 자신의 주택에서 전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며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일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주취폭력을 일삼은 이모(50)씨가 특가법 혐의(보복범죄 등)로 검거됐다.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50분께 연수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 입건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취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발부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팔순의 노모를 때려 집에서 내쫓은 '주취 폭력배'가 붙잡혔다.
연수경찰서에 구속된 조모(49)씨는 동네 주민을 수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올 6월과 7월 이웃에 사는 70대 주민 두 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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