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에 취해 절도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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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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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채 부녀자의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백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일 밤 9시35분 강서구 화곡6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박모(55)씨의 차량에 뒤따라 탄 뒤 박씨를 폭행하고 순금 111돈 등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가방에는 10돈짜리 금덩어리 7개, 15돈짜리 목걸이와 반지 등 여러 점이 들어 있었다.

백씨는 범행 직전인 오후 7시께 화곡동 집에서 전날 10만원에 구입한 히로뽕 0.05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했다.

백씨는 주택가 골목으로 달아났다가 도와달라는 요청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살인미수, 마약, 성폭력, 특수강도 등 전과 5범인 백씨는 3년간 하던 대리운전을 최근 그만둔 뒤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

경찰은 백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히로뽕 구입경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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