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20만명 정보유출 넥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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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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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 서민(41)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 서 대표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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