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가방을 자신이 직접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히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밀수한 필로폰 양이 100g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형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밀수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마약 공급책 B씨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제보해 공적을 세우자”는 지인 C씨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월 경남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그러나 이후 공급책 B씨와 계속 연락하며 필로폰 106g을 담은 가방을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사실과 중국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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