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4일 국내 보청기업체의 영업비밀을 덴마크의 유명 보청기업체 O사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O사 한국지사장 박모(37)씨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검찰은 O사 한국지사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8년 국내 보청기업체 우리난청센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이메일에 접속해 고객정보, 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빼내 O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난청센터는 영업비밀이 유출돼 6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박씨와 O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